관세청, 한 달간 시가 72억원 상당 가짜 봉제인형 적발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형 뽑기방에 불법 유통된 캐릭터 인형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성분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된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 가짜 봉제인형과 진짜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보다 약 30∼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인형 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 검사가 강화되자 부산항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스펀지밥, 포켓몬 위조 인형 12만8천390점(시가 18억원 상당)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 검사를 피하고자 일반화물 대신 국제우편을 이용해 짝퉁 인형 19종 3천753점을 소량 분산 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봉제인형을 수입 품명에 스펀지로 표기하고 다른 화물과 같이 실어 밀반입하거나 카카오프렌즈 위조 인형을 만들어놓고 눈에 간단한 부착물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해 검사를 피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 수입하면서 40만∼100만원이 드는 어린이 제품 안전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허위로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 중국산 봉제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5천만원을 탈루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위조 봉제인형을 창고에 보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뽑기방에 공급한 국내 유통상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증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봉제인형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형 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할 때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