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A 사회복지법인이 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사회복지법인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160억원대 개발사업에 납품하기 위해 곽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 전 이사장과 곽 씨는 익산시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A 사회복지법인 측을 꼬드겼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자기앞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익산시장과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육영재단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감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