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도록 법령해석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 활성화를 위해 법령해석집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원이 해설서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규 위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령 해석들을 모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주활동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알게 된 중요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런 경우 일정기간 주식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 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한 뒤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이른바 '5%룰', 즉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할 때 보유 목적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의 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10여 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주요 주주였던 기관투자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해 경영 위험을 피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결국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