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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흠집사고에 34만원…카셰어링, 겁나서 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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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카세어링 불만 작년 85.9% 급증, 차량 4대중 1대 안전성 부적합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 부적합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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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7월 카셰어링업체에서 차량을 6시간동안 대여해 이용하다가 범퍼가 긁혀 흠집이 생기는 사고가 났다. 업체에선 34만6000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세부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약속된 차고지에서 차량을 찾지 못해 다른 차고지의 차량을 안내받았다. 차량 이용이 지연됐고 이동에 든 택시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최근 카셰어링(차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각종 소비자 불만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85.9%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가나다 순) 등 국내 4개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 1대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꼴이다.

특히, 5대는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리와 관련한 일부 이용약관은 수리업체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됐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가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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