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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로 성형 환자 27만명 모집한 의사들 첫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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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억원 쿠폰 판매…통신판매업체 15~20% 수수료 챙겨

범행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181억원 상당의 시술쿠폰을 판매하고 환자 27만명을 모집한 혐의로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터넷을 통한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통신판매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의사 4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9명을 불구속구공판, 24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A 씨 등 통신판매업체 대표 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 환자 27만명에게 181억 원 상당의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의사들은 A 씨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하고 결제된 181억 원의 15~20%인 27억 상당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황은영 부장검사가 8일 오전 의정부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검찰조사 결과 인터넷 성형 쇼핑몰들은 소셜커머스를 내세워 허위 과장 광고와 구매자수, 이용후기 조작 등을 통해 쿠폰 27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서울 강남, 신사, 청담 등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 유치가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의뢰해 각각 총 1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환자들은 이로인해 덤핑시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전가 등 이중피해가 초래됐다.

황은영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성형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의 영리목적 성형환자 유인·소개·알선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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