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완료시점에 대해 "시간은 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괌에서 사드 배치를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었는데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추가 반입된 4기 등 사드 6기의 배치 여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연내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당초 한·미 국방 당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국 본토에서 떨어져있지만 엄연한 미국 영토인 괌의 환경영향평가에 23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성주에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 중 사업면적은 발사대가 배치되는 10만㎡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사드 부지의 경우)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 통신설시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전체에 공여된 부지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방부의 지난해 자료를 봐도 전체가 다 들어가면 70만㎡"이라며 "이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면적을 'U자형'으로 바꾸며 32만㎡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자체 경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원 쪽에 (직무 감찰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