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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은 청탁금지법 위반…면직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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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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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수사의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무혐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이 전 지검장은 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찰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각 징계청구와 수사의뢰를 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만이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했다.

감찰조사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에게도 역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격려금을 뇌물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돈봉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 건넨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건넨 돈봉투는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합동감찰반은 덧붙였다.

이번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만찬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일단락된 직후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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