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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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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15만8천 건, 전년동기 대비 8천 건 증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접수 문서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2건(150,062→157,854건, 5.2%)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858,582건(1,685,746→827,164건, △50.9%)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3,177건(4,675,415→3,792,238건, △18.9%) 감소하고, 문서 수 기준으로 30,002건(564,847→534,845건, △5.3%)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 각각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 대상은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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