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모색 중인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관련해서는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직사살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직사살수 하기 전에 곡사살수 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에서 경찰의 살수차 보고서는 경고살수가 1회, 곡사살수가 3회, 직사살수가 2회 이루어졌다고 썼으나 영상자료나 집회 참가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곡사나 경고살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장경석 수사부장(가운데)이 고 백남기 농민 유족 면담 요청과 함께 부검을 위한 5차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물대포가 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수사 결과에서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충분히 유족에 사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 사용 배제, 직사살수 등의 요건 강화 계획을 밝혔다. 내부지침으로 된 사용지침을 법제화할 용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물대포로 통용되는 살수차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도입한 '참수리(水利車)
차의 뜻에 대해 이 청장은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며 법개정까지 국회와 물대포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