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영란법 조정이 검토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김영란법이 서비스업 일부에 영향이 있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김영란법 개정)는 저희도 아주 관심 있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다만 "그 법(김영란법)에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는지 검토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는 "5분기 연속 소득 하위 1분위(20%)의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며 "근간에는 저소득층인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임시 근로자 감축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