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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7일 최종 입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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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31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다음달 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7일 한 차례 더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을 향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재확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국회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에야 신뢰를 갖고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경영자위원과 공익위원 간의 협의로 정해진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열린 1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위원이 모두 불참해 정부 측이 선정한 공익위원 2명을 교체하는 결정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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