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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보험금 '1인당 1억 5천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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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대물배상 보험금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 원 신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울산시소방본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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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하순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현재의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대물배상 보험금도 화재 1건 당 최대 10억 원을 주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달 18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타인의 물건이 손실된 경우 배상해주는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보험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 외에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를 통보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측의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에서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실손해액'은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수 건믈은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공동 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과 규모를 고려해 설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인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업종에 따라 3000㎡ 또는 2000㎡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등을 거쳐 개정된 화재보험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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