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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희롱 갑질논란…피해자 20대 초 고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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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팀장급 간부 2명이 지난 2년여 동안 직장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 여직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무직 여성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은은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간부 2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직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사무직 공채를 통해 한은에 입행한 피해자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심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퇴사를 결심하고 입사 동기들과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 회사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듣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표면화 됐다.

피해자는 한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가해자들이 과일을 깎고 있는 자신에게 "껍질을 까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 "여자들은 원시시대부터 과일을 채집해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너는 왜 껍질을 잘 못 까느냐"고 말했으며 옆에 있던 또 다른 가해자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며 웃었다고 진술했다.

또 퇴근길에는 자신들의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지역 출신이라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다. 자존심 좀 낮춰라"고 말하는 등 2년 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주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해 피해자의 진술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가해자들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일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을 목격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50대 팀장급으로 1명은 올 초 인사에서 한은 본부의 팀장으로 발령 났고, 한 사람은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 공채로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란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이른바 '갑질'과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중앙은행에서 이 같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서울 본부에서 열리는 성희롱 심의위원회 진술을 위해 상경해야 하는데 회사는 공가 대신 개인 휴가를 내도록 하고, 교통비 등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취한 조치는 너무 미온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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