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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연말정산·재산신고 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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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신고시 모친 재산 '고지 거부'…소득공제엔 부양가족 올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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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과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31일 참고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신고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중잣대' 의혹을 제기했다.

2009~2014년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까지 어머니 최모(81) 씨의 재산을 신고하다가 2012년부터 '타인(여동생) 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반면 연말정산 때는 어머니 최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을 합해 250만 원을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주거형편에 따라 직계존속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모친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며 "후보자와 동생이 기본공제를 중복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등록 고지 거부에 대해선 "후보자를 제외한 동생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고지거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매월 여동생이 120만 원씩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계좌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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