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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상조 후보자 부인, 초·중등 교육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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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고교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재직하면서 '5년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행령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영어강사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되 4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4년차 이후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처음부터 신규공모 절차를 거쳐 재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만약 학교와 기존 영어강사가 동의를 하고 신규 공모 절차에서 기존 영어강사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재채용됐다면 다시 1년차 계약을 맺어 계속 (동일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2013년 교육부 실무편람에 두고 활용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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