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합법화 위해 6월까지 노숙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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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재합법화를 요구하며 29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말까지 노숙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음모에서 비롯됐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돼 온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ILO협약에는 노조 규약은 노동자와 노조가 자유롭게 제정관리하도록 하며 정부는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노조원으로 두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조항에 근거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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