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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규직 2% 늘리는 中企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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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재창업·취업때는 체납 세금 면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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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고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세·중소 납세자 세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2%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체에 한정된 혜택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중기는 4%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이나 취업 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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