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여수시청 공무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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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 관련 정보를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직원 김 모 (58)씨와 문 모(59)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이모(7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모 씨 등이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공직자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했고,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문 씨의 경우 수령을 거부했지만 브로커 이 씨가 일방적으로 돈 봉투를 승용차에 놓고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브로커 이 씨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두 차례 뇌물을 공여한 범행은 경쟁업체가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며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알선수재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수시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발주한 관급자재 규격과 공급업체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이 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댓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 씨도 지난 2015년 7월 계약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이 씨에게 휴대폰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해주고, 이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댓가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이 씨는 또다른 브로커와 공모해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해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수시의 관급공사 자재를 알선한 댓가로 업체에서 4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광주시 납품비리를 수사하다 일부 업체와 행정기관이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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