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양귀비 빼돌린 경찰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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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단속 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충남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이듬해 후배 경찰관에게 소개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만나 가요주점에서 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받는 등 모두 2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14년 5월 중순쯤 충남 또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하 경찰관에게 단속 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하는 등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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