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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화로 '난청'걸린 공무원…"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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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민원 전화를 받는 업무가 많은 공무원이 청력을 잃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장해급여(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28일 세무공무원이었던 정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 세무공무원이 된 정 씨는 2012년부터 전화로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

처음에는 오른쪽 귀로 민원전화를 응대했으나 귀가 잘 안 들리게 됐고, 이후 왼쪽 귀를 사용했으나 이마저도 상태가 악화돼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지경이 됐다.

결국 2015년 10월 한 대학병원에서 '청력 회복불가능 상태'로 장애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년퇴직을 3년 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을 했다.

정 씨는 한 달여 뒤 "오랜 기간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로 인한 난청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난청이 평소 업무와 근무 환경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며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흥분한 납세자로부터 격렬한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이해하고 세무업무에 대해 설명·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통화가 장시간 이어지게 됐다"며 난청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상당히 노출됐고, 공무 수행 이외에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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