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함 이용해 '허브 마약' 거래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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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브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이른바 '허브 마약'이라는 신종 마약 성분을 인근 주점 종업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박모(29)씨 등 4명은 윤씨로부터 이를 1g당 10만 원에 사들여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거지 택배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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