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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대선 벽보 훼손 3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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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하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4월 21일 밤 11시 20분쯤 전남 화순의 모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3)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 곡성의 마을 입구에 붙은 벽보를 뜯어낸 혐의다.

또 다른 김모(22)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설치된 벽보 일부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현재 벽보 훼손 등 19대 대선과 관련해 12명(8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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