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성소수자 단체, 동성애자 장교 유죄 내린 군사법원 비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요구도

(사진=pixabay)

 

군사법원이 동성과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역 장교에게 유죄를 내린 가운데, 성소수자 단체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24일 오전, 동성과 성관계를 한 A 대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형이 확정되면 A 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군사법원은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곧장 논평을 내 A 대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은) A 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A 대위는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A 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라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판결을 거론하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반문명국가로 전락했다. 국가에 헌신하다 국가에 짓밟힌 A 대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찬란한 촛불시민혁명에 들떠있다 맞닥뜨린 국가의 야비한 몰골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추행'죄를 범했다는 A 대위는 어떤 폭력도 협박도 행사하지 않고 군 기강을 해친 일도 없다. 여느 장병들처럼 개인 시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시민의 정체성을 징벌한 야만적 사건"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A 대위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또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인간적 존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군형법상 성폭력, 강제 추행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형법 92조의6은 사실상 합의로 이뤄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 이미 2015년 UN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국회는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 더는 성적 지향만으로 차별받고 처벌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와 육군은 인권 탄압적인 이번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동성애자 색출작업, 이들에 대한 구속, 기소 등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 또한 "영장도 없는 압수수색, 협박과 회유가 난무한 수사과정, 불법적인 체포구속으로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대한민국 군 장교를 탄압하더니, 결국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진정 엄격히 규율되어야 할 것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성폭력, 성추행 등 고질적인 군대 내 '성범죄'다. 군내 성범죄는 감추고 덮기 급급하면서, 성소수자 군인이 부대 밖에서 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는 지금의 행태야말로, 군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자 군인 A 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행동·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