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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자 육군 장교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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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군사법원이 동성과의 성행위를 한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한 점, 동료 및 국회의원 등 국민들이 선처를 호소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센터는 "중수단이 성관계에 대한 물적 증거 없이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잠입해 동성애 군인을 추려냈고, 수사과정에서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하는 등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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