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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정제서 CMIT·MIT 검출…전량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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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3일 ㈜일진통상이 수입 판매중인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E1 워시 앤 왁스'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혼합물로, 폐 섬유화 유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제품엔 사용이 금지됐고, 지난 3월말로 자진 회수 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 업체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화평법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이들 제품은 각각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와 외부 부품을 세척할 때 쓰는 세정제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051-319-2111~2)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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