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업자 등 38명 덜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산경찰서

(사진=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화물차량의 적재량을 늘리고자 불법 개조한 업자들과 이를 의뢰한 차량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 적재함 제조업체 대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모(43)씨 등 화물차량 소유주 22명과 정비업자 김모(41)씨 등 모두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화물차 22대를 불법 개조해 허용 적재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대번호를 위조해 새 차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과적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