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 수상레저, 금지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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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새만금 내측 수상레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경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 내측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 수역(水域)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시속 40㎞로 날아오른 뒤 해상으로 떨어져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과 레저보트에 사람이 탄 대형 연(鳶)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는 파라세일(parasail) 활동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활동 수역이 군산공항 활주로와 인접해 전투기, 민간항공기와 충돌 우려와 항공기 엔진흡입력으로 인해 추가 사고가 예상되고 농업생명용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3공구에서 현장 작업선박과의 레저보트 충돌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현장 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일부 사고위험 수역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백태종 해양안전과장은 "자율적인 수상레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고 위험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고위험수역은 한시적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새만금 내측(김제시 심포항 인근)에서 카이트 서핑을 타던 58살 고씨가 활동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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