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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음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가점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8월쯤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 평가의 기준이 담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 때 100점 만점인 기관 평가에서 3점까지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 역시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수차례 공공부문 기관장들을 소환해 점검 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 평가의 성과연봉제 항목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했다.
기관 평가를 통해 등급이 매겨지면 이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고, 평가가 나쁜 경우 공공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지난해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 역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렀고, 일부 기관에서는 노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날치기' 도입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애초 정부는 올해와 다음해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상황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로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관련 지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미 올해 기관 평가에 배정된 성과연봉제 항목과 그 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해마다 기관 평가 결과는 이듬해 6월에 발표하기 때문에, 당장 지난해 기관 평과 결과가 다음달 발표되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해왔기 때문에 중도에 평가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의 기관 평가를 강력히 반대하며 노정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노동자 동의 없는 날치기 성과연봉제 도입이 기관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도 노동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불법으로 제도를 도입한 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는 상황을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부분 기관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앗다"며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과연봉제의 기관 평가 반영분이나 일부 지급된 성과급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정 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