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 채취 눈감고 지원' 진안군청 공무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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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전북 진안군에서 벌어진 불법 토석채취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과 업자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토석채취업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업체의 골재를 사용하도록 다른 업체를 압박한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B(6급) 씨와 C(6급) 씨를 강요 혐의로,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환경산림과 D(6급)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나 10억 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 씨와 C 씨는 진안군청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를 압박해 A 씨 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또 C 씨는 A 씨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토석을 채취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진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4월 14일에는 진안군청과 A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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