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가운데 무려 22곳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21곳 등 총 548곳의 명단을 18일 공표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은 명단을 공표한다.
특히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8곳(삼성·SK·롯데·한화·두산·LS·S-오일·KT&G을 제외한 22개 기업집단 계열사 35개소가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도 GS O&M과 (주)한진관광은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 수입화장품 판매기업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는 현행 명단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15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521개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장애인교원 양성 등을 맡아야 할 각 지방 교육청도 7개소나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다음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며 "이에 맞춰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은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