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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그림자' 이영선 靑 경호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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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휴대전화 깍듯하게 넘겨줬던 당사자…청와대 관계자 "자체 징계절차 돌입"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료법위반방조 등 1회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이영선 경호관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영선 경호관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어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사설경호원 출신으로,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뒤 비서업무를 수행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의상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을 재단할 때,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깍듯하게 넘겨줬던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판결 이틀 뒤인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쳐를 옮겼고, 이 때 이 경호관도 윤전추 전 행정관과 함께 삼성동 자택으로 따라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는 새롭게 옮긴 내곡동 자택으로 이동해 현직 경호관 신분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이 이 경호관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이 경호관은 경호실 본부로 출근해 대기해야하는 신세가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1항은 '임명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호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하고 비선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경호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경호관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자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자동 퇴직된다"며 "그 이후에는 징계의 실효성도 없고 기소 사유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경호실 차원에서 먼저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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