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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물로 넘긴 자료 파기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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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문서가 하드웨어상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1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관된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준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44조 6항은 이관행위를 끝낸 기관은 전자기록물 등 해당 자료를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록물로 넘긴 자료가 하드웨어상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가기록물로 넘겨야 할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는지 여부를 대통령기록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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