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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에 기자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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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인 친박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친박집회에 참석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알루미늄 사다리로 취재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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