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벌금' 우병우 장모,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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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장모와 함께 재판받게 해 달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첫 공판은 7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씨는 장모인 김 회장과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화성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짓지않은 이씨의 혐의와 관련해 쟁점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의 공판 기일이 7월 12일로 잡혀있어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오히려 병합을 하면 늦춰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씨는 공판을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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