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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회원 121만 명 모집…17억 챙긴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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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121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33) 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B(33) 씨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46만여 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이용 요금과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음란물 업로드 및 댓글 작성과 같은 활동이나 상품권 및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에 따라 1~9등급까지 회원관리를 했다.

A 씨는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 결제를 유도하고,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6만여 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회원들에게는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15년 2월부터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한 달에 150만~4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사이트 개설 초기 무료로 음란물을 제공해 회원을 모으고, 유료로 전환한 뒤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가상화폐:BTC)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비트코인 지갑(계좌) 14개를 확인, 216BTC(4억7000여만 원)와 현금 2700만 원,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21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음란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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