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장소 외 걸린 노조 현수막 강제 철거 안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하철노조가 사측의 경영방침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철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15일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사 건물 인근과 주요 사업소 등에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추진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측은 '지정된 123곳 외의 장소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사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2002년 부산고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근거로 노조가 부당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5년 전 법원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상당수 현수막을 철거해 현재는 공사 시설관리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설치된 시점은 양측 사이에 임금제 변경, 단체협약, 인력충원 여부 등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인데 이 사건 심문종결 직후 노조측이 현수막 대부분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에 남은 것도 사장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없다"면서 "현수막 내용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노조 활동과도 연관돼 있어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근로자들은 사장의 경영방식이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5년 전 법원 강제조정 결정과 다른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도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