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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중앙선침범까지…불법 '콜뛰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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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난폭운전을 일삼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인 일명 '콜뛰기'를 하며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김모(37) 씨와 영업기사 최모(23) 씨 등 28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고급외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택시요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며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인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안산․시흥일대에서 외제 고급승용차와 무전기를 보유한 영업기사를 고용, 무전으로 고객의 콜을 전달하며 기본요금 5천 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월부터 1년간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운영자 김 씨는 일정한 사무실 없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동형 사무실로 사용하고, 고객의 요청이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대기하며 고객과 영업기사를 관리했다.

최 씨 등 영업기사 28명은 운영자로부터 고객의 콜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중 30만 원을 매달 영업비 명목으로 운영자에게 선 지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시간을 무전기로 전달 받아 콜뛰기 영업을 하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운행하기도 했다.

또 24시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야간 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고객을 관리했다.

이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의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돼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택시를 이용한 고객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택시가 오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해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대상자 중 90%이상이 교통법규 위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기사들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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