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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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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월분 자동차세부터 첫 적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6일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다음달 자동차세부터 처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p.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한 시.군.구를 방문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와 재산세(7월,9월),주민세(8월),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이달에 자동차세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돼 6월 23일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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