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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절도 '신세 망친다'…징역형에 민사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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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들에 의해 불법 채취된 용머리 소나무

 

산에서 몰래 소나무를 캐낸 절도범 9명에 대해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부과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소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산림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보다 앞서 조경업자 A씨 등 9명은 지난 2013년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국유림에서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시가 3000만원 상당) 1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청은 해당 소나무를 회수에 생육개선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말라 죽자,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소나무 시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인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9명에게 공동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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