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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 견인료, 18일부터 최대 14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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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대형차는 6만 원, 승합차는 최대 14만 원까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 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 이상) 6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 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 원, 중형(16∼35인승) 8만 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t 미만 4만 원, 2.5∼6.5t 6만 원, 6.5∼10t 8만 원, 10t 이상 14만 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4만원을 매길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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