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보석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유와 압박해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 측이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만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20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잠적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미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정 전 비서관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