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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증' 성범죄 초등교사는 어떻게 학교로 돌아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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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이상없음'…교육청 "당시 법이 강력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13세 미만의 여제자들을 성추행하다 구속기소 돼 해임됐던 교사가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17. 5. 9 CBS노컷뉴스='소아성애증' 초등교사, 7살 제자 성추행 징역 4년·치료감호)

대전고법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1996년 여자 초등학생 7명을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97년 해임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다시 임용 시험을 통해 충남교육청 소속 모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됐다.

현행법상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아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문제는 A씨가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받은 신원 조회에서 발견됐다.

10세 여자 초등학생 7명을 강제 추행해 구속 기속까지 됐던 A씨는 신원조회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해임은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라며 "지금은 성범죄 조회하면 다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원 성범죄를 강력히 조사해 처분하지만 이 교사가 채용될 때는 지금처럼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당시 7살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 B 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을 고쳐주거나 "체육활동을 하자"며 B양에게 말을 건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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