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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기표지 촬영 유권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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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제19대 대선 투표 현장에서 기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이도이동 제10투표소에서 A 씨가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기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당시 기표소 안에서 촬영 소리가 들려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이 A 씨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리 절차에 따라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이 A씨의 핸드폰에 찍힌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됐는지 확인했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어 인적사항과 경위서 등이 적힌 확인서를 받아 놓고 자체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A(43) 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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