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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대리기표까지' 전국서 선거법위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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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나오다 스티커 밟고 넘어지기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 곳곳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또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나오던 중 바닥의 스티커를 밟고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 '인증용'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양시 부림동과 부천시 원미구에서도 30대 남성들이 각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오전 7시 47분과 8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61세 남성과 48세 남성이 각각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부산 동구에서는 딸에게 투표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경우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표는 무효처리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투표지 훼손사례도 잇따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세 남성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관위 관계자가 이를 적발하자 화를 내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제천에서도 50대 남성이 노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으며, 경기 의정부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며느리가 찢어 훼손하기도 했다.

울산 중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이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고, 경남 밀양에서도 80대 노인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했다.

현행법 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 대리투표에 선거사무원 폭행도

부산에서는 70대 노인이 또 다른 70대 노인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투표지에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79) 씨는 본인 대신 기표한 것을 항의해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구 남구에서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투표소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분확인 작업을 하던 사무원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같은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던 한 유권자가 '나가는 곳'이라고 표시된 안내 스티커를 밟고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투표소에서는 양주시 선관위에 이를 보고하고,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 연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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