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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성폭력에 음주감경 규정 없애야"…여성폭력 안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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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 지원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에서 '걸어서 국민 속으로' 도보 유세를 나서며 대구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없애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여성인권 보호 및 폭력안전망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 후보는 우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의 자격은 강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중앙지원센터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은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해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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