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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최대 500만 원' 국민투표로또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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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발표…응모과정서 선거법 위반되지 않은지 확인해야

(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국민투표로또'가 제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등록한 응모자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 상금을 주는 투표격려 이벤트로 마련됐다.

지난해 유시민 작가가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한 바 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4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약 3만4000여 명이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했다. 현재도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투표소 배경 △투표 참여 권유 △선거 현장 등의 사진을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https://voteforkorea.org)에 올리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응모자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인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단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하는 응모자는 사진을 올릴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인증샷을 공개한 응모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됐던 브이자 포즈 등의 사진은 투표인증사진 전제 하에 이번 선거부터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 이벤트의 상금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상금이 정해진다. 후원금이 1000만 원이 되면 1등은 500만 원(1명), 2등은 200만 원(1명), 3등은 100만 원(1명)을 받게 되며 나머지 200만 원에서는 40명을 추첨해 5만 원씩 받게 된다.

당첨자 추첨 발표는 5월 9일 밤 9시에 진행된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 한다.

현재 후원자는 총 502명이며 후원금액은 550만2799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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