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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인 제주유세에 장애인 집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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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시설 원장 검찰 고발…도의원이 유세 사실 알려줘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 씨.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부인인 이순삼 씨의 제주 유세 당시 도내 장애인시설 장애인과 직원들이 집단 동원돼 장애인시설 원장이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의 제주시민속오일장 유세 당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과 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이 집단 동원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윤 모(62) 씨를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날 집단 동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제주도의원인 유진의 의원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시설 원장과 유 의원이 아는 사이여서 이날 오게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현장학습 겸 해서 선거 현장을 구경시켜준 건데 선관위가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얘들한테 차비를 줬냐 사탕을 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의 의원은 "제가 의원이 돼서 도내 주간보호시설이 열악해 전체 시설을 방문하게 돼서 알게 된 분"이라며 "이순삼 씨가 방문한다고 단체문자를 보냈고, 원장 윤 씨가 이를 알고 오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애들을 현장에 데리고 온 것도 교육차원에서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와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가서 악수하면 안 되냐. 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말하면 그대로 믿어줄 것이냐"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제주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간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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