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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모든 것'…언제,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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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 'V', 'OK사인' 인증샷 모두 가능…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불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장미 대선'의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 투표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지는 한 장이다. 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8.5cm로, 역대 투표지 중 가장 길다. 지난 20일 사퇴한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표기돼 있다.

다만, 주소지 밖의 시·군·구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회송용봉투는 4일과 5일 투표가 마감된 이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우체국에 인계해 자신의 시·군·구선관위로 발송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행위 ▲투표참여 권유 등을 할 수 없다.

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직후 관할 시·군·구선관위 청사로 이동된다.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며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오는 4∼5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상 첫 대선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 없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확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를 기록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투표 인증샷'은 지난 18대 대선보다 자유로워진 편이다.

유권자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을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온라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전송해도 무방하다.

또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리트윗해도 괜찮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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