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수색. (사진=해수부 제공)
(사진=해수부 제공)
주인없는 세월호 유류품이 157점으로 늘었다.
(사진=목포시 제공)
(사진=목포시 제공)
(사진=유튜브 제공)
(사진=목포시 제공)
(사진=목포시 제공)
(사진=목포시 제공)
1일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사진 속 유류품은 해지고 얼룩진 상태다. 유류품 대부분은 교복 등 의류와 신발, 가방, 전자기기 등으로 이중 가족 품에 돌아간 유류품은 단 3점 뿐이다.
(사진=목포시 캡처)
목포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을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유류품 수령을 원하는 본인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사실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품 수령 절차(표=목포시 제공)
유류품은 습득공고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되며 미수령한 유류품에 대해서는 습득공고 기간 종료 이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