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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대위 관계자, 술취해 국민의당 유세차 올라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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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서 속옷차림으로 행패, 경찰 현행범 체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임명장을 받은 남성이 술에 취해 속옷차림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 뛰어 올라가 연설하던 당원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를 말리던 국민의당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속옷 차림으로 현장을 누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민주당 확인 결과 A 씨는 문 후보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밝혀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민의당 안 후보 측은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심각한 테러행위"라며 규탄했다.

이수봉 국민의당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백주대낮에 팬티 바람으로 안 후보의 선거유세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며, 테러"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까지 A 씨가 당원과 선대위원 목록에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문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공개되자 뒤늦게 임명장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문 후보 측 공보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니나,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에서 발급된 임명장을 받았다"며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관계자가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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